속초소방서는 지난 3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 교육(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유지ㆍ관리와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 배상책임보험 안내 등이다.

김영조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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