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서장 김영조)는 올해 12월까지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가 설치된 관내 다중이용업소 180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현장 확인과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나선다.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4층 이하인 업소의 부속실 또는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영업장도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19.12.26.)에 비상구에 추락방지용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속초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락위험표지 부착 ▶노후 피난기구 교체 또는 보수 조치 ▶부식 발코니 보완 ▶부속실 내 물건 적치물 제거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추진한다.

김영조 속초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