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동용 춘천시장 후보가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여론 왜곡, 관권 선거 의혹 등 추악한 행태를 잇달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최 후보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무차별 유포하며 민의의 향방과 지역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문제의 여론조사 기관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인용 불가 판정’ ‘경고’ 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불량’ 여론조사 기관이다. 내용에서도 보면 30대층에서 이재수 후보가 28.6% 최동용 후보가 59.1% 지지하는 것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으며 목표할당 사례를 보면 155을 목표로 하고 93명만 답변에 응했고 60대 이상은 279명이 목표지만 405명이나 답변을 하였다. 이는 여론조사 왜곡행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S’ 여론조사 기관도 지난 4월 실시한 강원도지사·교육감 여론조사도 선관위로부터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왜곡을 넘어 여론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매체가 기사화하면, 최 후보 측은 이를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나르는 방식으로 지역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매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간마저 어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제8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에 대해 각각 ‘위반’ 판정을 받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와 조직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하며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엄정 중립 의무가 있는 춘천시청의 일부 고위 공무원과 지역 유력 언론의 현직 언론인이 왜곡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를 주변에 유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 후보측의 무차별 여론 왜곡과 일부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언론인의 몰지각한 선거법 위반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저열하고 추악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상식과 합리에서 벗어난 엉터리 여론조사와 가짜뉴스를 인용해, SNS 등에 퍼나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후보측과 일부 공무원, 일부 언론인 및 언론사 등의 탈불법적 선거 운동을 즉각 중지하라

2018. 6. 7.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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