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 등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郡)은 3억3900만여 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예산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100여 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기간의 단축과 효율성 제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에는 사업추진 방법을 변경해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지 않고 군이 직접 시행한다.

군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건축물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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