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보호관’제도를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해해경은 해양활동의 증가와 함께 해양범죄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는 해양범죄 피해도 크게 늘고 있음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일선 해양경찰서별로 피해자 보호관 2명을 지정하고, 이들 보호 경찰관들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또한 범죄피해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편의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피해 조사를 위한 경찰 출두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편의 증대와 함께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해경은 앞으로도 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양범죄 피해자의 지원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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