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봄맞이 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을 특별 정비한다. 산림, 농촌지역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장기간 방치된 불법광고물이 대상이다. 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마을 전역을 순찰하는 등 정비 취약지역에 방치된 불법광고물도 제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몰지각한 광고주들이 차량운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산림 높은 지역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이달 안에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며, “불법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신고앱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시는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 게시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