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상반기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44억원이었던 이월 체납액을 올해 초 8억 축소된 35억 6천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또한 올 초부터 공매 예고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35억 6천만원 가운데 3월말 현재 9억 6천 1백만원(징수율 27%)을 징수했다.

올 한해 조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미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 기록 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상습체납자에 대해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징수팀원 전원을 징수 전담자로 지정하여 연중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실시하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운행자를 파악 직장 및 거소지를 방문하여 번호판 영치 후 공매를 추진하며 특별 체납 정리 기간에는 주·야간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납세 의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된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에서 연속 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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