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되도록 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의 수행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각 읍·면동에서는 마을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현지로 출장해 확인한다.

재외국민 거주상태 확인 및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하며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중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연계, 미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신고하도록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지원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 5~10만원 상당의 전입장려금과 관광지 무료관람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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