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금)부터 5월 2일(수)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관내 145,411필지에 대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gwd.go.kr)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및 공시된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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