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역 민방위대원 중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모두 954명으로, 민방위 1~4년차의 경우 420명, 비상소집 대상자인 5년차 이상의 경우 534명이다. 기본교육은 집합교육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회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전문 분야의 민방위 강사를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 및 역할, 재난관리 및 응급처치, 화생방 훈련 등 기본교육과 실전훈련을 받게 된다.

비상소집훈련은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읍면동 및 직장대별 지정장소에 응소․출석 확인하는 점검식 훈련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기간 중에는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민방위대원들을 위해 주말, 야간 훈련도 준비되어 있다. 삼척시 교육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지역에서도 교육훈련이 가능하며,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www.safe 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미참석(응소)시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삼척시 관계자는 “상반기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신 민방위 대원께서는 하반기 남아있는 민방위 보충교육 일정을 확인해서 전원 참석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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