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수산물의 중점육성과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오는 9월 28일(금)까지 2018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는 101억 5천 8백만 원으로, 융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삼척시 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개인은 1천만 원∼3억 원, 단체는 5천만 원∼10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0%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사업 검토 및 심의를 거쳐 11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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