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5년마다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건축 유형별 의무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관련법 시행(‘98.4.11.)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과 읍면동사무소, 행정청사,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과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등 400여 곳이 해당된다.

조사원 현장방문을 통해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 시설물의 적합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곳에 시정명령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장애인편의시설이 올바르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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