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6월 5일(화) 시청 상황실에서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삼척시는 「자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선별하여 금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규제개선 대상은 법령상 근거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련 규제 6건, 상위법령 위반 규제 9건 등 총 15건으로 조례 11건, 규칙 3건, 예규 1건이 포함 된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생산품의 범위를 완화하고,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완화 등 자치법규 내 기존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 소·상공인 및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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