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아내연령이 만44세 이하며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또한, 아내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한 가구의 경우 전년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임신 중일 때는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원 ~ 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삼척시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신분증 및 아내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홍보기간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2017년 미 신청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지원해주는 특례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삼척시에서는 63쌍의 부부에 75,720천원을 지원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