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저울)에 대한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전통시장, 수산시장, 양곡판매점, 과일판매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귀금속판매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 및 제작된 계량기, 판매를 위하여 판매점에 진열 보관중인 계량기,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체중계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금년에는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 12개 읍·면·동 13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며, 검사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단, 출장검사를 요청한 검사의 경우 출장비용을 포함하여 검사비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주요내용은 계량기 형식승인(명판부착), 정기검사 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봉인 및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번 검사기간에 꼭 검사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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