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여름 휴가철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6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숲사랑지도원, 산림보호 관련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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