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2/4분기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4분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부목재,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삼척·동해의 모든 목재제품 취급 업체를 점검하였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보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시료 채취한 샘플의 시험성적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 관 중심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의 정착에 힘쓰고 있다.

2/4분기에도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목재 품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무엇보다 관내 정확한 업체정보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찬기는 “제재목도 2018년도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적합한 규격ㆍ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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