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하는데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은행직원 A씨는 지난 3월 19일 00은행에서 부정계좌(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등록된 통장의 돈을 인출하려는 이씨(51세, 남)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씨(51세, 남)는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경찰은 현행법상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대가 수수 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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