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간계곡으로 산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82명)을 운영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은 여름철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현수막) 설치 및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갖고 가기’, ‘계곡 오염 금지’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산간계곡 취약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야영(취사·소각 등) 행위, 음식쓰레기(오물)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청정 계곡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히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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