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로써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3개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 등)를 월 평균 1,900가구, 1,158백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33가구 공사 완료 및 48가구에 사업 시행 중에 있는 등 5억 1천 2백만원의 수선유지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완화된 주거 지급 기준에 의하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완화된 주거급여 사전 신청 가구를 2,247가구(부양비 초과 548, 차상위 1,669)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2회 추경에 29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신청시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본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서민에게 다가가는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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