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 및 가구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17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전찬기 소장은 “프롬알데히드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 실내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이 규격,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볼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