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5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 위치발신장치 단속이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에는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를 고장 또는 분실한 뒤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에 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바다에 나가거나 분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특히, 건조 이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동해해경은 4월 말까지 집중 홍보ᐧ계도 기간을 지정한 후, 팜플렛 900장을 일선 파출소에 배부하여 어업인들에게 홍보․계도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사고 발생 시 위치확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어선의 경우 어장위치와 조업금지구역 위반,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그동안 빈번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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