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3월 15일 부터 4월 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 주택과 개별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된다.이렇게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2018.4.3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배운환 세무과장은“최종 결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하여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지성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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