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소통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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