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접수 받는 사전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사업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한다고 동해시는 밝혔다.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동해시 거주자 중 주거급여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시청 허가과 허가행정팀(530-224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8월 22(수)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통해 8월 28일(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 접수, 서류 보완 및 작성 등의 민원 대응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1일 60,240원의 급여에 주 만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 받을 수 있으며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7월말 기준으로 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 등 3개 주거급여를 2,115가구(자가 312, 임차 1,621, 기타 182)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47가구(부양비 초과 115, 부양능력있음 433, 차상위 1,669)가 사전 신청 할 것으로 예상하고 2회 추경에 29억 5천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10월 시행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제도의 도입 초기 어려운 부분들을 금번 채용을 통해 일부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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