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8,500 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동해시조례에 인정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연중 시행되는 본 사업의 긴급 생계비 지원액은 117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병원 입원 중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는 지난 한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1,062명(630건)에게 344,831천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의 해소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민간기관(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등)과 연계 의뢰하여 17가구 27,600천원을 지원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연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전개하여 생계곤란 가구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실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월말 기준 올해 긴급복지 지원 내역은 총 86명(59건), 34,917천원으로 생계비 58명(36건), 의료비 10명(10건), 주거비 5명(4건), 연료비 13명(9건)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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