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가 1995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까지 물류 및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 자금 융자추천 후 이자지원 등 140여억원을 지원했고 6월 22일에는 2017년 하반기 물류 비용 5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3월 특별지원지역 5차 지정으로 최초 북평산업단지나 동해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일 이후 5년간 법인 및 소득세가 50퍼센트 경감되며 금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50퍼센트 경감된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창업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 44억원 범위내에서 융자추천 및 2퍼센트 이자지원을 시행하여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금년에 강원도와 동해시는 물류 및 폐수처리 보조 사업비를 총 16억원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입주기업 중 공장 등록된 업체로서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이며 폐수처리비의 경우 폐수처리 비용을 납부한 기업이 해당된다.

물류비는 상․하반기 2회분을 올 8월과 내년 8월에 각 5억6천만원씩 지급하며 폐수처리비 4.8억원는 분기별로 배분하여 6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올해 1/4분기 폐수처리비 1.8억원은 5월 기 지원하였고 2/4분기 1.2억원은 오는 8월 지원될 예정이다.

박남기 기업유치과장은 “향후 특별지원기간 동안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동해항 및 북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동해항 3단계 개발, 원주-동해복선전철건설,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맞물려 북평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