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30억원 이하 공사 주민대표가 현장 감독, 부실공사 방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주민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 의견사항과 시공과정 중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 설계내역서 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주민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감독 하게 하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 해 27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 27명을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총 7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장 조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가고 있다.

 

이번,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안내 간판설치를 의무화 하여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사업기한 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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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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