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창출·제공하기 위해 2019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비용 절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30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 △기초연금 미수급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전년도 부적격 참여자 등이 신청,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참여자는 부부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은 △양구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 △신청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이다.

수행기관 신청 접수는 오는 7일(월)까지 군청(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에서 접수한다.

군(郡)은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자체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예산 규모,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담당자의 유사사업 경험 및 전담인력 유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욕구 등이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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