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8일 아파트 화재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홍보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아파트 화재발생시 대피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곳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가전기구를 설치해 유사시 피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대상 안내문 배부 및 소방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사전에 본인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여부 확인과 경량칸막이 위치를 알아두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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