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10일 울산남구 소재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에서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간에는 사소한 청탁 수수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한국적 온정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적 온정 연고주의 적폐로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로 얼룩진 끼리끼리 나눠먹기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덕만 전 대변인은 201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정히 구분하고, 연고에 의한 청탁금지와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등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자와 가진자 등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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