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월)부터 11월 8일(목)까지 대상저울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거울 등 귀금속판매업소와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철물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된 날짜에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대상기물을 가지고 나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량검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정기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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