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소득제고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이자율을 기존 융자금리 1.2%에서 1.0%로 낮추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되어 기존 상환 중인 농어업인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128명의 농어업인들도 동일한 금리(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3월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액의 경우 개인은 현행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융자(운영자금) 상환기간은 현행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한 바 있다.

계재철 강원도 농정국장은 ”계속되는 경영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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