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전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군인의 친구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사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도내 음주 교통사고의 추이를 보면, 음주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률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의지를 제압하고,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으로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청 단위 주 2회 이상 동시단속을 전개하며, 각 관서별 취약시간대 주 1회 이상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 예정이다.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하며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약 2~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이동식 단속’ 실시와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자 처벌 또한 강화된다.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큰 동승자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는 차량을 몰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공공 이익 목적의 신고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112 신고가 금년 8~10월(3개월) 간 1,803건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자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그재그 운전, 차선에 걸쳐 비정상적인 운행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 시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전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이 동참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