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형사과장(총경 김진환)는 지난 9. 22일 춘천시 ○○면 오지마을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A씨(56세, 남)를 구속했고, 9. 19. 화천군 ○○리 주점, 편의점,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B씨(58세, 남)도 구속했다.이와 같이 지역 주민이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폭행․협박을 일삼거나 무전취식․영업방해 등으로 서민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경제활동에 불안을 초래하는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2개월간(10. 1.~11. 30.)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서는 종합적․체계적으로 생활주변폭력배들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 해소 및 영세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치안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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