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서장 이진호)는 21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통장협의회 임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홍보·간담회를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는 층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시민과 가까이에 활동하고 있는 이ㆍ통장을 통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옥계면 전 가구 설치홍보와 기초소방시설의 마을별 공동구매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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