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준 news0813@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해시 망상동에 위치한 옥계지구 전투비 그곳에서 시작된 제68주년 옥계지구전투 전승 기념행사가 강원함 승조 헌화행사로 이어져….



박재준 news0813@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척시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이며, 현대철물상사(대표 김기삼)에서는 관내 선풍기가 없는 저소득가구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대를 남양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계약해지 거부

A씨는 2016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0,000원)을 구입했고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 위약금 과다 청구

B씨는 2017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0,000원)을 구입하고 당일 1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2017년 3월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B씨에게 잔여액의 50%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 부당행위(사업자의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으로 계약 소멸)

C씨는 2014년 8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0,000원)을 구입했다.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은걸로 2015년 9월 C씨는 네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네일샵을 방문했는데 사업자는 유효기간(1년) 경과로 정액권이 소멸되었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

D씨는 2017년 5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200,000원)을 구입했다. 당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유효기간 및 환급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후 D씨는 서비스에 불만족을 느껴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회원가로 적용했던 서비스금액을 비회원가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이 처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 중도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46.7%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2,616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고,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 일부 업체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협회)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백시는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 황지연못 전설을 테마로 조성한 황지동의 ‘본적산 황부자 며느리 친정 가는 둘레길’이 올해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에서 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지난 5월, 지역 관광의 특성화 전략으로 추진한 ‘2018년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 선정지원’ 공모에 응모한 황지동의 ‘황부자 며느리 친정 가는 둘레길’은 서면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지난 26일(화)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에 1순위로 선정된 ‘황부자 며느리 친정 가는 둘레길’은 4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금년 하반기에 도비 보조금에 시비 4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사업비 8천만 원으로 대형 이야기 조각 작품과 산촌 망루 및 야간조명 설치, 경관 물길 조성, 산책길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된다.

태백시는 ‘며느리 친정 가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온 황지동을 중심으로,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로 손꼽히는 명품 길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본적산 며느리 친정 가는 둘레길’은 2017년 코레일 관광 상품으로 개발 판매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봄 우리나라 걷기여행축제 10선 선정, 2018년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분야 장려상 수상에 이어 이번 공모사업까지 선정됨으로써, 명실공이 태백시의 대표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주시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는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건강문화센터 1층과 야외 광장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바자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작품 전시회에서는 패션스타일리스트, 홈패션 등 16개 강좌에서 수강한 수강생 280여명이 참여해 5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바자회는 제빵기능사, 바리스타 등 13개 강좌에서 수강생 200여명이 참가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솜씨로 마련한 음식과 작품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후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수강생들이 단순한 배움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환원하여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대비하여 주민생활권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민가 주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 및 사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년도 사방사업은 예산 94억여원을 들여 사방댐 22개소, 계류보전 15km, 산지보전 11ha를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했다. 또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894개소, 임도 491km, 다중이용시설 13개소 등 민가 주변을 우선적으로 현장점검 및 보수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에 대해서는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허가자인 강원도와 협력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종근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응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산림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