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제수용품 등 일반생활용품의 활발한 거래로 저울류가 상거래에 많이 사용됨에 따라 불법 계량기의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저울류 등의 계량기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단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시험실용, 학술용, 가정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강릉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검사 일정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순회검사가 실시되며,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필증’ 또는 ‘사용중지필증’을 부착하여 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보유하신 시민들은 2년마다 짝수 해에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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