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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희 선캠, 권선동 의원” 채용비리 판결결과와 무관

엔사이드 2020. 2. 12. 21:11




최명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시중에 “2월 13일 권선동 의원(강릉시)” 채용비리 무죄판결받으면 최 후보는 사퇴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최명희 예비후보와 권성동 의원이 만나서 합의를 했다는 소문은 유언비어로 최 후보는 국회의원을 각종 행사장에서 우연히 스쳐 지난 적은 있으나,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1년 가까이 없음다고 밝혔다.

최명희 국회의원에 비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흑색선전 선거풍토를 우리라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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