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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장, 공사현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철저 지시
엔사이드
2020. 2. 11. 19: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위기관리 단계에 따라 발주 공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살수차 운영 횟수 확대,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및 공사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승기 청장은 강원권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공사 현장 및 기존도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시행중인 계절관리제(‘19.12.월 ~‘20.3월) 기간 중 다른 공사현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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