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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엔사이드
2020. 1. 28. 18:54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정한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시적 특례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며 올해부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 5.4% 상향조정 됐다.
또한 산지는 ㎡당 49,040원, 산지 외는 ㎡당 36,46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 받으며,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비용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이 환원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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