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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성읍 신안4리 남천세거리 행정구역 조정

엔사이드 2019. 11. 17. 17:10
강원 고성군은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은 신안4리 남천세거리 구역으로 신안7리(삼익아파트)와 신안4리의 바로 옆, 간성읍 동호리 682-1번지 외 32필지와 죽왕면 향목리 328-1번지 외 7필지가 붙어 있는 곳으로 이들을 신안리로 편입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이유는 한 구역에 신안리, 동호리, 향목리 등 3개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과 법정리간 혼선이 있어, 마을에서 이장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각종 현안사항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서류 등 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향목리를 관할하는 죽왕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11월 7일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향후,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75종의 행정구역 정비대상 공부가 정리되면 편입된 필지들의 지번 등도 신안리로 변경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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