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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및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실시

엔사이드 2020. 2. 12. 21:11






강릉소방서(서장 진형민)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릉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및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진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홍보 ▲전단지 등 배포로 홍보 연속성 유지 등이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꼭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로인 경량칸막이 주변에는 적치물을 쌓아놓는 일이 없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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