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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엔사이드
2020. 1. 28. 18:54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추진 중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서의 중요성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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