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2018.06.01.기준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2018.06.01 현재 태백시에는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21,04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시는 이번 1기분 자동차세로 13,704건 16억 8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1기분 대비 1,096건 1억 4100만원 감소한 수치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전광판 및 시청 홈페이지, 지정 게시대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는 한편, 반송 납세고지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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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현재 태백시에는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해 총 21,04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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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전광판 및 시청 홈페이지, 지정 게시대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는 한편, 반송 납세고지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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