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홍천 신종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검거



홍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가정주부 A(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 ○○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방문 및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코로나19 의심환자 30대 남성이 도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는 허위 내용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다.

최근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전송받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주변에 확산 유포됐으며 ○○병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의뢰(20.02.24)하여 그 즉시 확산 경로를 역추적하여 신속히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전파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급속히 전파 됐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최승호 경찰서장은“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불인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허위로 보낸 문자에 동요되지 말고 평소 보다 위생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