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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원주시는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비성수기 주중에 한해 치악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감면한다.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원주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시설이용료의 20%를 감면 받는다.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감면 대상에는 원주시 병역명문가를 추가했다. 또한 원주시는 올 해 국비지원 보완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리모델링으로 자연휴양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곽은 동일한 목조형태로, 내부는 최신식 시설을 도입해 같은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의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은 맑은 물, 맑은 공기, 4계절이 절경인 휴양림으로 주변에는 칠성바위, 거북바위, 벼락바위 등 기암괴석이 능선에 즐비하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가까이 남대봉에서 멀리 비로봉까지 치악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상권 산림과장은“원주시민의 휴양림 이용 개선과 사회적 약자 및 관내 시민 등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설이용료 감면으로 세수는 감소하지만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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