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을 비롯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15일간(6월 15일~30일)의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에는 집중 감시활동, 8월에는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을 펼치게 된다.또,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민안전처 110번(신고전화통합)에서 가능하며, 금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고발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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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특별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15일간(6월 15일~30일)의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에는 집중 감시활동, 8월에는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을 펼치게 된다.또,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국민안전처 110번(신고전화통합)에서 가능하며, 금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고발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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