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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척시,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삼척시는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6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자격요건 부적격자 확인과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현재 건강·연금보험료 경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관련 공적자료 미보유자로 확인돼 공단에서 삼척시에 조사 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삼척시는 공적자료 등록 내역이 없는 164명(건강 84명, 연금 80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농어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되면 지원 제외와 함께 자격요건 해지 시점에 따라 기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조건에 해당되면서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자는 각 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제외 처리된 농어업인 이라 할지라도, 농어업 종사 관련 추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소급지원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에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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