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6~7일 이틀간 봉성면 소재 취약가구를 찾아 노후주택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한 봉사단체는 봉화군재난지킴이봉사단(단장 금성호) 10명의 대원과, 법무부법사랑위원봉화지구협의회(회장 김병남) 11명의 회원이 함께하여 방 3칸, 주방 1칸, 욕실 등 도배‧장판, 싱크대교체, 욕실타일작업, 집주변 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더운 날씨에도 보람된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자는 소외가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수리를 못하고 있있으나 법무부법사랑위원봉화지구협의회(120만원 지원)와 봉화군재난지킴이 봉사단이 뜻을 모아 집수리를 진행하게 됐다.

김병남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센터는 특히 소외이웃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봉사단체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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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낵 컬처(Snack Culture)* 현상에 기반하여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웹툰·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환불 시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100만 이상(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인 업체, 가나다순)




☐ 조사대상 업체의 75.0% 환불절차 복잡

조사대상 중 6개 업체(75.0%)는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문의하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했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쳐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등 환불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료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3명(29.0%)이 ‘결제취소 및 환불처리 지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24.5%)’, ‘번거로운 환불신청 절차(23.8%)’ 등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 일부 업체는 중도해지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적용

조사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37.5%)는 일부를 사용한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으며, 1개 업체(12.5%)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서비스의 변경과 관련해 일부 업체는 일방적인 공지(게시)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환불절차 간소화, 서비스 중단·변경 시 소비자 통지 관련 정책 개선, 중도해지 제한 등 부당한 규정(예 : 일부 캐시 사용 시 잔여금 환불 불가) 개선 등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서비스 중단·변경 시 통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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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교통봉사대 하남지대는 지난 8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김복환 하남지대 부(副)지대장을 신임지대장으로 선출했다.

김복환 신임지대장은 지난 8년동안 부지대장을 맡아 교통정리 및 청소봉사활동을 주도해 왔다. 30 여년전 창립된 하남지대는 직전 지대장을 역임한 강창희 경기지역대장과 국민권익위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지도위원 등 40 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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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전도사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9일 오후 대전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의실에서 곽병성원장과 서용석부원장 등 30 여명의 보직간부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확산과 지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김덕만 박사는이날 ‘공직신뢰, 청렴에서 찾다’라는 부제의 특강에서 공직자들이 알아야 할 공직자행동강령을 비롯 부정청탁 및 갑질방지 공익신고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들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갑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도층의 갑질 사례로 ‘사적 노무의 요구’를 지적하면서,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라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공직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어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다"면서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전문기자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줄곧 공보담당관 및 대변인 등으로 7년간 재직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수많은 기고와 방송출연 등으로 청렴캠페인을 전개해 온 부패방지 교육자로 유명하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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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정치학박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전문강사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학생 등이 열어준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9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고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 부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덜미가 잡힌 사례를 소개합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부교수 ㄴ씨는 올해 5월 14일 학생 43명이 369만원을 모아 마련한 자신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식사와 94만원짜리 스카프 선물 등을 제공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나간 이 교수는 학생들 가운데 6명의 지도교수였으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경우는 논문을 지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 7명의 학생은 ㄴ부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고, 이들이 갹출해 제공한 37만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ㄴ부교수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명색이 교수인 자가 법 규정을 알고 말한 건지. 할 말이 없어 해본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ㄴ부교수와 학생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가 과태료 관할법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을 토대로 학교마당의 금품수수 위반 규정을 알아봅니다.

Q.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A.교직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Q.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A.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A.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지요?

A.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요?

A.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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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무계 경장 정병진





어느덧 18년도의 절반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에는 차량 이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계획만 챙겨 갈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수칙도 꼭 챙겨야 한다.

8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13~17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1명꼴로 빗길을 달리다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빗길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시야가 흐려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 빗길 운전 시에는 평상시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해야하며 차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보통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가를 떠날 땐 들뜬 마음으로 인한 운전 소홀, 돌아올 때는 피로 누적과 집중력저하로 졸음운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장거리 운행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 중 잠이 쏟아진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휴가철 안전운행은 조그마한 관심과 주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이 타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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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사내파출소 경위 이동혁





우리나라의 매년 7~8월은 장마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마철에 교통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마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 평균 18%, 사망자 수도 연평균 12. 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렵고 수막현상으로 차량의 제동거리가 늘어나 미리 방어운전을 하지 않는 다면 맑은 날보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미리 주의 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젖은 노면에서 제동거리가 평상시 보다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해 규정 속도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빗길 운전시 제한 속도의 20%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제한 속도의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시야확보가 어렵고 젖은 노면에서 제동거리가 평상시의 약 1.6배 증가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의 노후와이퍼 교체, 전조등 점검으로 시야확보 및 상대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차량의 타이어 상태나 공기압 점검도 필수적이다. 타이어의 마모도가 높으면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거리가 늘어 날 수 있고 편마모가 있다면 조향장치를 조작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압도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10%정도 높이는 것이 수막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장마철 빗길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더불어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한다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엔사이드편집국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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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유리나라에서는 탄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리공예창업활성화를 위해「유리공예 주민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집기간은 7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이며, 30명 정원으로 도계 폐광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유리공예 주민창업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 목 주2회 총 15회차로 진행하고, 수강비는 무료이나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또한, 교육 70%이상 수강 완료시 수료증이 수여되고 작품전시의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삼척시민이 대상이고, 수강신청은 도계읍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 삼척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도계유리나라’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주민주도형 창업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유리공예 저변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9일 개장한 도계유리나라&피노키오나라는 개장 3개월 만에 누적관람객 14만 8천여 명이 다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유리‧목재체험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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